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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 환급 범위
2.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3.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