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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조합원관련 업무는 반드시 영업점으로 전화상담바랍니다.

탈퇴의 종류

  • 임의 탈퇴
  • 당연(법정) 탈퇴
  • 제명

탈퇴 구분

가입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경우
- 사망한 경우
- 파산한 경우
-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탈퇴, 지분상속) 

지분환급
임의탈퇴 지분상속(사망)
  • 주민등록증
  • 출자증권
  • 도장
  • 상속인 주민등록증 (위임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출자증권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분환급 

    1. 지분 환급 범위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사업 출자금
      제 명 납입 출자금

      2.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하며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3.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4. 조합원 실태조사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영농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실시 

      처리절차

      실태조사 확인 → 결과통지(이의 제기, 소명기회 제공) → 이사회 자격 심사 → 탈퇴처리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연락처, 주소변경, 타조합가입)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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