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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관련 업무는 반드시 영업점으로 전화상담바랍니다.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며, 2곳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개정 2002.12.31>)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협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다음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돼지 제외)염소.면양.사슴.개
5마리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군
축산법 제2조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인의 범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이상)
오소리
20
메추리
300
뉴트리아
20
꿩
30
타조
3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이사회 부의(조합원 가입 유,무 심사)
가입 승낙(거절) 통지
출자금 납입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주민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등록시 필요)
조합원가입신청서 등(농협으로문의)
주민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등록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피상속인기준
제적등본
상속인 주민등록증(위임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출자증권
조합원 가입 신청서 등(농협으로 문의)
주민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세대원 등록시 필요)
양수인 주민등록증
출자증권
조합원 가입 신청서 등(농협으로 문의)
출자금
우리 농협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 증대를 통한 자본증대로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점 및 지점에 총무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신김포농협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점 : 총무계 (Tel : 031-987-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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