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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주요내용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농협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해 당 사 항 없 음 -
상임이사 정수 조정 및 직무범위 변경
현행
변경
제5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 상임이사 : 1명
3. 조합원인 이사 : 12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5. 감사 :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②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비상임으로 한다) : 1명
2. 상임이사 : 2명
3. 조합원인 이사 : 12명
4. 조합원이 아닌 이사 : 1명
5. 감사 : 2명(상임감사 1명 포함)
② 제1항의 임원 중 비상임인 임원은 그 임기 중(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상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
상임이사 정수 조정에 따른 상임이사 직무 변경
현행
변경
제52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상임이사가 집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제52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 각각 분장하여 집행한다. 다만, 각 호의 업무는 조합장이 집행한다.
선거관리위원 정수 변경
현행
변경
제66조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6조제2항(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9명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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